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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7월 17일까지 2차 모집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7/03 [17:16]
복지부,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수령 가능

“청년저축계좌” 7월 17일까지 2차 모집

복지부,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수령 가능

식약일보 | 입력 : 2020/07/03 [17:16]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7일(금)까지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1차 모집결과,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3,384명의 청년이 선정되어 목돈마련의 기회를 갖게 됐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최근 3개월(’20.4월∼’20.6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해야 한다.

 

청년이나 그 대리인 7월 17일(금)까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대리인 등이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 및 기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오프라인 신청방법, 홍보자료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현재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윤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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