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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마련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6/29 [18:46]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마련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식약일보 | 입력 : 2020/06/29 [18:4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감염병전담병원 등 손실보상 지급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50인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방역관리 방안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마스크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포장지만 속여 파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서는 불법행위가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지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6월 14일(일)부터 6월 27일(토)까지 2주간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의 환자 발생은 감소했다.

 

지난 2주간 지역사회 1일 평균 신규 확진환자 수는 28.9명으로 이전 2주간(5. 31.∼6. 13.)의 37.6명에 비해 8.7명 감소했으며, 특히 수도권의 1일 평균 확진환자 수는 22.1명으로 이전 2주간(5. 31.∼6. 13.)의 36.5명에 비해 14.4명 감소했다.

 

집단감염 환자수는 14건으로 이전 2주간(5. 31.∼6. 13.)의 11건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의 비율도 기존 8.9%에서 10.0%로 상승하였다.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은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소규모 모임을 통한 확산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집단감염과 경로 미상 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해외유입 환자는 모두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고 있어 지역사회 2차 이상 전파로 이어진 사례가 없으므로 감염 전파의 위험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사회 감염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나 방역망 통제 범위 밖의 소규모 감염이 증가하는 양상이므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시설의 집단감염은 통제되고 있으나, 소규모 시설이나 소모임 등을 통한 확산사례가 증가하고,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을 벗어나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령층 확진자가 증가하여 중증환자가 발생할 위험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5월 29일)에 따른 수도권 주민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이용량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이후 네 번째로 맞이한 주말(6월 20일∼6월 21일)의 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직전 주말(6월 13일~6월 14일)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기 전 주말(5월 23일∼5월 24일) 대비 약 99% 수준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말(6월 13일∼6월 14일) 대비 3.2% 증가(약 109.1만 건)하였고,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이후 4주간 총 2.4% 증가했다.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수도권 카드매출은 직전 주말(6월 13일∼6월 14일) 대비 1.6% 하락(△214억 원)하였고,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이후 4주간 총 6.0% 하락(△821억 원)했다.

 

↑주말(토·일) 카드 매출액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 이용 건수는 직전 주말(6월 13일∼6월 14일) 대비 1.9% 증가(41.1만 건)하였고,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이후 4주간 총 1.4% 증가(30.7만 건)했다.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 이용 건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방역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민의 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외출/모임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지양, △사람 간 거리 두기 준수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 당국의 요청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그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의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거리 두기의 단계를 조정해 왔으며, 지난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각 단계의 조정 기준 및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성격의 조치들이 혼재되어 시행되는 등의 한계가 존재했다.

 

또한, 각 단계가 모두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별도 단계명이 존재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거리 두기 조정의 예측 가능성 및 신뢰도를 높이고자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조치 사항을 명확하게 재정비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제부터 모든 거리 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한다고 밝혔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시에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참고 지표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 및 집단감염의 수와 규모, 감염경로 불명 사례와 방역망의 통제력, 감염 재생산지수 등을 중심으로 감염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한다. 이는 해외유입 사례는 모두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고 지역사회의 2차 전파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전파 위험도는 낮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외에도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의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유행 지역의 특성,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서,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1단계의 목표는 국민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 시행되는 주요 방역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스포츠 행사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고위험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다.

 

또한,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실시한다.

 

마지막으로 기관·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3)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하여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민간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2단계의 목표는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즉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 시행되는 주요 방역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국경일 등 필수 행사는 위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한다.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중 불요불급한 행사는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꼭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하도록 한다.

 

이 기준은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국민이 비필수적인 외출·모임을 자제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제한도 강화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민간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차등적인 조치(행정명령)가 실시된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마지막으로 기관·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2)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하여 밀집도를 더욱 줄인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 적용된다.

 

3단계의 목표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서 시행되는 주요 방역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며,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하여 허용된다.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다만, 고위험·중위험 시설 중에서도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하여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다.

 

다만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의 적용 범위, 기간, 내용 등은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으로 하되,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차등 적용 여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역시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범위 등 각 단계의 실행 내용도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단계 조정 여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다.

 

다만 2단계에서 3단계로 단계를 상향하는 경우에는 3단계에서 시행하는 조치들에 수반되는 높은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민, 전문가 등의 사회적 의견을 보다 심층적으로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실행방안에 맞추어 현재 시행 중인 방역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시설들 중 위험도가 낮고, 공익적 목적이 큰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거리 두기 단계 전환 시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역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단계의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임태환 대한의학한림원 회장)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손실보상을 추진한다는 내용 등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환자치료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槪算給)을 지급했었다.

 

7월부터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확진환자 발생 등으로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업소로 부터 본격적으로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하고 빠른 시일내에 심사·결정하여 손실보상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조치이행과 코로나19 환자치료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 손실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충분히 보상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기관의 종류, 손실 항목별 세부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환자치료를 위해 시설을 개조하고 장비를 구입한 직접비용과 함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발생한 기회비용에 대해서 보상한다.

 

기회비용은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비워둔 병상의 손실,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치료기간(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로서, 시설·장비 등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병상 대부분을 비우고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한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서는 확진환자를 치료하고 코로나19 방역대책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

 

병원 재가동에 필요한 회복기간(최대 2개월 이내)을 인정하고, 회복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 손실을 보상한다.

 

감염병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의 장례식장, 주차장 등 의료부대사업의 손실도 보상하며, 이 경우 근조화, 주류·음식 재료비 등 변동비용은 제외한다.

 

이 외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소요된 직접비용과 생활치료센터 의료인 파견이나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진료비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된 기관(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에 대해서는 소독명령 이행 등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폐쇄·업무정지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

 

특히 8일 이상 장기간 폐쇄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에 대해서는 회복기간(최소 3일~최대 7일)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을 보상한다.

 

코로나19 환자가 발생·경유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그 장소가 공개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에 대해서는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소독·휴업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을 보상한다.

 

정보공개 후 7일(공개일 포함)간 정보공개 및 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영업) 손실을 보상한다.

 

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미디어·인터넷 등에 의해 공개된 경우는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가의 강제적 행정조치에 의한 손실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본격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7월 중 손실이 발생한 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그 이외의 손실이 발생한 요양기관, 일반영업장 등은 영업장 소재 시·군·구에서 손실보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한다.

 

본격적인 손실보상에 앞서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6.26)에 따라 3차 개산급 지급도 추진한다.

 

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6.10일 분까지),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6.10일 분까지), △환자치료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손실(~3월 말 분까지)에 대해 개산급을 지급한다.

 

이번 3차 개산급은 87개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에 총 622억 원을 지급하며, 의료기관당 평균 개산급 지급액은 약 7억 원이다.

 

1~3차 개산급 지급 총액은 약 2,950억 원으로 추경 및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 원의 약 42%를 집행 완료했다.

 

이 중 감염병전담병원(74개소)에 총 2,533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대구지역 감염병전담병원 10개소에 419억 원이 지급됐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 외에도 코로나19 환자치료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달 보험 급여비의 90~100%를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는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로 2조5000억 원(6.25일 기준)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게 4,0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지원(6.16일 기준 3,610억 원 대출 완료)하고 있으며, 3차 추경을 통해 4천억 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하고 국민안심병원 등에 감염예방·격리료를 적용하는 등 건강보험 지원과 함께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현지조사 등도 연기하여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노력에 대한 감사 말씀을 전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손실보상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6월 27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809개소, △음식점·카페 4,068개소 등 40개 분야 총 15,980개소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미작성 등 96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시행했다.

 

광주에서는 음식점·카페 등 29개소를 점검하여 거리두기 미준수 등 9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전북에서는 실내체육시설 226개소, PC방 129개소 등을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68건에 대해 행정지도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98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31개반, 779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371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2,612개소를 점검하여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마스크 미착용 등 9건에 대해 행정지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동거가족의 감염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 준수를 위한 안내 및 홍보를 위해 TV 자막방송을 통한 안내문구 송출, 자가격리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의 긴급재난문자 안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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