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18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에 있는 식품소분업소인 주식회사 디딤푸드에서 소분한 '친환경새싹귀리분말'(식품유형:과·채가공품)제품이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월 1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디딤푸드가 소분한 ‘친환경새싹귀리분말’의 경우 쇳가루가 기준치가 10.0mg/kg인데 반해 기준보다 초과한 13.8mg/kg이 검출돼 부적합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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