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윤종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플로라무역이 제조·유통한 염색제 실크플로라다크브라운(제조번호 : SFDB-1012, 유통기한 : 2022.1.25.), 실크플로라브라운(제조번호 : SFBR-1012, 유통기한 : 2022.1.25.) 등 2개 품목을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부과했다.
판매업무 정지 기간은 2020년 6월 26일~2020년 7월 25일까지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플로라 무역은 제조·유통한 실크플로라다크브라운, 실크플로라브라운 등 2개 제품이 화장품 수거검사 과정에서 미생물 초과 검출로 부적합과 동시에 화장품법 제15조 제5호에 따라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식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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