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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제조소, 허가지에 존재치 않아 폐쇄 조치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6/05 [15:29]

오병이어 제조소, 허가지에 존재치 않아 폐쇄 조치

식약일보 | 입력 : 2020/06/05 [15:29]

[식약=윤종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소재 유한회사 오병이어에 시설멸실 및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제조소 폐쇄 행정처분을 부과했으며 (유) 오병이어는 의약외품 메시프 황사용 마스크(KF 80)를 제조하는 업체로 2017년에 허가를 받았다.

 

제조소 폐쇄 처분일은 2020년 6월 19일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 오병이어는 「약사법」 제31조 제4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과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3조 제1항,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11호를 위반한 혐의로 폐쇄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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