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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3개월 수입업무정지 받아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6/02 [17:04]

일양약품, 3개월 수입업무정지 받아

식약일보 | 입력 : 2020/06/02 [17:04]

[식약=윤종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일양약품(주)가 원료의약품 진통해열제인 “아세트아미노펜”를 수입·판매하면서 제조단위별로 품질관리기록 작성과 이를 통관일로부터 3년 이상 보존해야 하는데도 무시하고, 제조단위별로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치 않고 원료의약품을 등록한 규격에 따른 품질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 때문에 해당품목을 수입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행정처분 기간은 2020년 6월 12일~2020년 9월 11일까지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양약품(주)은 원료의약품 “아세트아미노펜”(진통해열제)에 대해 근거법령 「약사법」 제42조 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 「약사법」 제76조 1항 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위반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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