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경기도 안산시 소재 신풍제약(주)의 마약류학술연구자에게 업무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기간은 2020년 5월 28일~2020년 6월 3일까지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일부 사용내역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류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3호를 위반한 혐의이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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