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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팜 “제주보리어린잎” 제품, 대장균 기준치 초과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5/21 [17:31]

헬로팜 “제주보리어린잎” 제품, 대장균 기준치 초과

식약일보 | 입력 : 2020/05/21 [17:3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에 있는 식품소분업소인 주식회사헬로팜에서 소분한 '보리어린잎(분말 및 분태)'(식품유형:기타가공품)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적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2년 3월 4일인 제품에 한해서이다.

 

해당제품의 검사기관인 광주청 유해물질분석과에 따르면 제주보린어린잎 제품의 경우 대장균 (기준 n=5, c=1, m=0, M=10 n=1)이 기준보다 290,000, n=20, n=30, n=4230,000 n=5 130,000 등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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