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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 마스크 공적판매는 총 905만 7천 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5/18 [17:12]
오늘부터 가족이면 누구나 대리구매

5월 18일 마스크 공적판매는 총 905만 7천 개

오늘부터 가족이면 누구나 대리구매

식약일보 | 입력 : 2020/05/18 [17:1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월 18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905만 7천 개라고 밝혔다.

 

5ㅇ월 18일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 등이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 6’인 사람이 3개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주말과 나누어 구입할 수 있다.

 

 

대리구매가 추가로 확대되어 가족 누구나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하여 판매처에 방문하면, 모든 가족(동거인 포함)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5월 15일 해외 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때도 국내 구매 기준과 같이 1인 3개로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1인 2개’ 기준을 적용하여, 한 달에 최대 8개를 보낼 수 있었으나, 오늘부터 한 달에 12개, 3개월분을 묶음 배송할 경우 한 번에 최대 36개까지 발송할 수 있다.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또한,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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