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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모네 4500’ 유산균 제품, 블로그 거짓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4/14 [16:22]

‘드시모네 4500’ 유산균 제품, 블로그 거짓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식약일보 | 입력 : 2020/04/14 [16:22]

미국 듀폰 다니스코사 완제품 수입으로 알려진 ‘드시모네 4500’ 유산균 제품이 무더기로 블로그에 의약품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정황이 포착돼 최근 관계기관으로부터 차단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지의 모니터링 결과 바이오일레븐社가 수입·판매한 ‘드시모네 4500’ 제품 9개, 드시모네 키즈제품 1개 등 네이버 블로그에 무더기로 의약품처럼 홍보하고 있다. 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인 유산균 제품으로 질병·치료 등 의약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비 등의 표현은 금기시돼 있다.

 

다음은 적발된 9개 블로그 중에서 대표적인 약사 블로그의 허위과대광고 위반내용들은 모아보았다.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항에 어긋나는 내용이 주를 이루며 전문가그룹인 약사들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드시모네 4500’ 케이스 1(https://blog.naver.com/olivepharm/221380184396)은 약사 블로그의 경우 “00올리브 약국 000약사입니다. 증상으로 보면 설사, 변비, 과민성대장증후군, 염증성장질환, 궤양성 대장염, 크론씨병, 아토피, 알레르기, 진균 감염, 비뇨기계 감염증(세균성질염, 칸디다성 질염, 요로감염증) 등에 좋다며, 드시모네는 SBS 다큐멘터리 ‘살균의 함정’이라는 아토피를 유산균으로 치료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토피 있는 아이들이 먹고 아토피 증상이 호전되어 유명해진 제품입니다”라며 약사를 내세우며 공식인정제품처럼 홍보하고 있다. 이 약사블로그는 전화번호까지 적시해 판매와 연결하고 있는 점이 특이해 보인다.

 

         ↑자료사진은 해당 블로그에서 캡처

 

#‘드시모네 4500’ 케이스 2(https://blog.naver.com/sehwa11/221694775781)는 역시 약사 블로그로 “유산균의 이점…. 변비를 예방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유산균의 이점은…. 변비를 예방하는 등의 역할을 하니까요. 00온누리약국은 드시모네 4500 유산균을 구매할 수 있으며... 택배 관련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라며 전화문의까지 접수하고 있다.

 

#‘드시모네 4500’ 케이스 3(https://blog.naver.com/2001kic/221261268993) 역시 약사 블로그이다.

 

이 이 블로그에서는 “제가 환자분께 드려본 경험으로는 몇 달씩의 설사로, 수차례 병원처방약과 유산균을 드셔봐도 설사가 멈추지 않으셨었는데, 드시모네 4500을 딱 3-4일을 드시고 설사가 멈추신 분이 계십니다. 설사뿐 아니라 변비, 아토피, 비염, 천식, 알러지, 과민성 대장증후군에도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보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설사, 변비, 아토피, 비염, 천식, 알러지,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 면역력을 드라마틱하게 높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라며 문의 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카카오톡 검색창에 00약사 입력해서 채팅하기 누른 후 1:1 상담하라며 판매로 유도하고 있다.

 

#‘드시모네 4500’ 케이스 4(https://blog.naver.com/mainstreet119/221394519041) 역시 약사 블로그이다.

 

“당신이 아래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이유 없는 설사나 변비……. 명품 드시모네 유산균이 정답”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다. 전문가인 약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개인 블로그를 통해 ‘드시모네 4500’ 유산균 제품을 홍보하고 나아가 판매까지 연결하는 쇼핑몰 기능으로 활용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바이오일레븐사가 약사를 통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친 것으로 보이며, 문제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충분해 향후 이 제품과 관련 비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식약처에서는 일반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변비’를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거짓과대광고에 노출되기 쉬워 과대광고에 대한 촘촘하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 확인돼 사이트 차단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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