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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이장성다발성 경화증 등 2개 치료제 적정성 심의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4/10 [16:51]
2020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유방암·이장성다발성 경화증 등 2개 치료제 적정성 심의

2020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식약일보 | 입력 : 2020/04/10 [16: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20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2020년 4월 1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부광약품(주) 나벨빈연질캡슐20, 30밀리그램(비노렐빈타르타르산염)의 경우 비소세포폐암, 진행성 유방암치료제로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단,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 적용된다.

 

머크(주) 마벤클라드정(클라드리빈)은 재발 이장성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로 적정성 심의를 통과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라 서면심의(‘20년 4월 8일(수)∼9일(목))로 대체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 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가 변경될 수 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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