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20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2020년 4월 1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부광약품(주) 나벨빈연질캡슐20, 30밀리그램(비노렐빈타르타르산염)의 경우 비소세포폐암, 진행성 유방암치료제로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단,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 적용된다.
머크(주) 마벤클라드정(클라드리빈)은 재발 이장성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로 적정성 심의를 통과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라 서면심의(‘20년 4월 8일(수)∼9일(목))로 대체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 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가 변경될 수 있다. 강경남 기자 <저작권자 ⓒ 식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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