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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그린밀 “대두조직단백” 이산화항 기준치 초과 검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3/26 [16:28]

현진그린밀 “대두조직단백” 이산화항 기준치 초과 검출

식약일보 | 입력 : 2020/03/26 [16:2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에 있는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인 현진그린밀(주)이 수입한 '대두조직단백(유형:두류가공품)' 제품이 이산화황 기준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9일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대주조직단백 제품의 검사기관인 대전청에 따르면 검사결과 이산화황(기준 0.030g/kg) 0.282 g/kg이 검출돼 부적합 처리됐다.

 

이산화황은 무색의 달걀 썩는 자극성 냄새가 나는 기체로 독성이 강해 공기 속에 0.003% 이상이면 식물이 죽고, 0.012% 이상이면 인체에 치명적인 해가 되기도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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