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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접경지역 어업인 지원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3/02 [17:28]
지급단가도 어가당 연 70만 원으로 인상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접경지역 어업인 지원

지급단가도 어가당 연 70만 원으로 인상

식약일보 | 입력 : 2020/03/02 [17:28]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0년도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3월 2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수산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중 연간 120만 원 이상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어가 단위)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제도를 통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만 어가(누적)를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는 기존 섬 지역과 더불어 북방 해상 접경지역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작년 말 개정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조건불리 신청 지역을 검토하여 접경지역을 포함한 총 9개 시·도의 349개 읍·면·도(島)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직불금 지급단가도 작년보다 5만 원 인상하여 어가당 연 70만 원의 직불금이 지원된다. 직불금 지원을 받은 지역은 지급요건에 따라 직불금의 30%를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게 되므로,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 향상 및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어촌계나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청자의 의무거주요건 이행 등을 검토한 후 11월경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직장에 근무(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거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올해는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대상지역을 북방 해상 접경지역까지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하여 더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의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 안정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총 9개 시·도의 349개 읍·면·도(島) 조건불리지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공지사항에서 ‘조건불리지역’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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