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통해 3월 1일부터 조회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3월 1일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이하 ‘코로나 치료제’)를 공급하는 유통업체 정보를 요양기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유통업체 정보는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급여기준이 변경된 코로나 치료제 품목(‘interferon 제제’, ‘ribavirin 제제’ 등 35개 품목)을 보유(추정)하고 있는 업체 정보로, 품목별로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오셀타미비르 제제는 정보제공에서 제외하였으며, 코로나 치료제 목록이 변경되면 정보제공 품목도 변경될 수 있다.
또, 심사평가원에서는 코로나 치료제의 수급 관리를 위해 공급내역 보고 정보를 바탕으로 품목별, 지역별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급에 차질 없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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