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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피스 수입·판매자, 의료기기법 위반에도 문구수정 벌금형 선고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2/26 [16:28]
글_채다은 변호사

마우스피스 수입·판매자, 의료기기법 위반에도 문구수정 벌금형 선고

글_채다은 변호사

식약일보 | 입력 : 2020/02/26 [16:28]

A는 마우스피스를 수입하고, 판매하는 자였다. A는 의료기기가 아닌 마우스피스를 납품받아 인터넷 판매점에 ‘이갈이, 코골이 방지’ 등으로 기재를 해서 판매한 바 있다.

 

의료기기법은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이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의료기기법 제26조 제7항 참조).

 

결국 A의 위 행위는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것으로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A의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는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고, 아무런 전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재판부는 A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사건에서 A는 해당 마우스피스를 서른 개 정도만 판매를 한 후 적발됐는데, 적발된 이후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가 된 판매 게시물을 즉시 삭제했다. 이후 문제가 되는 표현을 제거하고 해당 제품 고유의 특징만 기재하여 판매했다.

 

법원이 처분 기준을 정하면서 해당 제품이 얼마나 판매되었는지, 적발 당시 피고인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는지, 적발 이후 피고인이 시정조치를 잘 하였는지 등도 참작하기도 한다.

 

따라서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 문제되는 문구에 대해 수정을 한 후, 검찰이나 법원의 해석을 확인하는 것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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