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김해 화포천 야생조류,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남 김해시(화포천)에서 13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중간검사 결과, 2월 15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사육 중인 가금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고병원성 여부판정까지 5일 소요 예정이다. 최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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