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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맞춤형 정보제공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1/23 [15:43]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개정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맞춤형 정보제공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개정

식약일보 | 입력 : 2020/01/23 [15:4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의 의료용 마약류 구매·사용·폐기 등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기존 취급보고 방법 위주에서 벗어나 마약류 취급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을 한층 보강해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폐업 시 마약류 처리방법, 마약류 처방전의 발급·보관 등 13개 항목이다.

 

또한, 최근(’19.12월) 법률 개정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기재 사항 확대’ 등 최근 제도 변경사항도 반영했다.

 

안내서는 마약류 취급자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6가지로 제작하며, 주요 내용은 △마약류 취급 기본사항 △마약류 취급업무 △마약류 관리 등 준수사항 △업종별 업무 흐름에 따른 취급보고 △최근 제도 변경사항 등이다.

 

6종은 △제약회사용 △의약품도매상용 △의료기관용 △약국용 △동물병원용 △학술연구자와 취급승인자용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약사에게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용 마약류 환자 안전사용 안내 △의료용 마약류 처방·조제·투약 시 올바른 사용방법과 부작용 등 주의사항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를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자를 위한 안내서 발간과 환자 안전사용을 위한 홍보를 통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 국민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해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메뉴) 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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