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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인상된 기초연금 처음 지급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1/22 [16:36]
소득하위 40% 월 최대 30만 원, 소득하위 40%~70% 월 최대 25만4760원

23일부터 인상된 기초연금 처음 지급

소득하위 40% 월 최대 30만 원, 소득하위 40%~70% 월 최대 25만4760원

식약일보 | 입력 : 2020/01/22 [16:36]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기초연금법」개정(2020.1.9. 국회 의결)에 따라 2020년 첫 기초연금을 1월 23일(목)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설 연휴기간(1.24~1.27)을 고려해 1월 23일 지급한다.

 

이번 기초연금은 지난 1월 9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우선,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325만 명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는 2018년 7월 정부가 발표했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기초연금 30만 원 대상자를 2019년 소득하위 20%, 2020년에는 40%, 2021년에는 70%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득하위 40%를 초과하는 244만 명 어르신의 기초연금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이 반영되어 월 최대 25만476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0년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8000원이다.

 

이 중에서 월 최대 30만 원을 받게 되는 소득 하위 40%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8000원이다.

 

정부는 그간 기초연금 인상 지급을 지속해서 준비해 왔으며, 특히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1월 9일부터는 이번 1월 23일 정상 지급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과 시스템 개편 등의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경되는 제도를 반영한 기초연금 사업지침을 배포하였고, 담당자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이 설 명절 전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기초연금 인상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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