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7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에 있는 식품소분업소인 팜스로드에서 소분한 '구운연자육'(식품의 유형 : 침출차)제품이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19년 12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저작권자 ⓒ 식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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