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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로드 “구운연자육” 유통기한 다르게 표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1/21 [17:19]

팜스로드 “구운연자육” 유통기한 다르게 표시

식약일보 | 입력 : 2020/01/21 [17:1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7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에 있는 식품소분업소인 팜스로드에서 소분한 '구운연자육'(식품의 유형 : 침출차)제품이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19년 12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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