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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연금액 0.4%, 월 1,870원 인상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1/10 [16:13]
국민연금, 1월 23일 미리 지급

올해 국민연금 연금액 0.4%, 월 1,870원 인상

국민연금, 1월 23일 미리 지급

식약일보 | 입력 : 2020/01/10 [16:1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의결을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0.4%)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기존 연금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최고 월 8,440원(20년 이상 가입평균 3,690원, 전체평균 1,870원)이 증가한다(‘19년 10월 대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0.4%를 반영하여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1760원(1,040원↑), 자녀·부모는 17만4460원(69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예시로 △’19.10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연금액은 월 92만3351원 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 평균 3,690원이 인상돼 평균 월 92만7041원이 된다. △’03.3월부터 노령연금을 받는 홍○○ 씨는 최초 연금월액은 59만2240원이었으나, 매년 물가변동률이 반영돼‘19.12월에는 92만3540원을 받았고, 올해 1월에는 92만7230원으로 인상된다. 만일 물가인상 반영이 없었더라면 그동안 1억2022만4720원을 받았겠지만, 물가인상 반영으로 실제 1억5943만8510원을 받음으로써 물가인상에 따른 추가지급액이 3,921만3790원에 이른다.

 

2020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상승을 반영하여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8년 1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6.512로, 2020년 기준 651만2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아울러, 국민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나, 이번에는 1월 25일이 설 연휴이므로 23일에 미리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연금은 매월 25일에 그달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연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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