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1일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바산고려홍삼 주식회사에서 제조한 ‘고려홍삼순액(식품유형: 인삼·홍삼음료) 제품[포장단위: 2100mL(70mL*30포), 4200mL(70mL*60포)] 이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적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0년 12월 16일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참고로 기준, 규격 n은 검사한 시료 개수를 말하며, c=1은 세균수가 100~1000까지 수치가 검사 시료 중 1개까지만 허용됨을 의미한다. 주의할 것은 세균수의 검사 값이 1000을 초과한 경우에는 단 한 번만 나와도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m은 세균수의 최소값이고, M은 세균수의 허용 가능한 최대값을 의미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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