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6일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에 있는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인 ㈜헬스메디가 수입한 '액티브 바이오틱스 500(유형: 건강기능식품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표시량 대비 프로바이오틱스 수 미달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0월 2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검사기관인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수 지정 표시량(표시량 10,000,000,000CFU/500mg) 이상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의 경우 7,000CFU/500mg의 수치가 나와 프로바이오틱스 수가 표시량보다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부적합 처리됐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저작권자 ⓒ 식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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