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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비앤에이치 “글램디 컷 씨엘에이(CLA)” 공액리놀레산 함량 기준치 미달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12/03 [17:05]

콜마비앤에이치 “글램디 컷 씨엘에이(CLA)” 공액리놀레산 함량 기준치 미달

식약일보 | 입력 : 2019/12/03 [17:0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3일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에 소재한 콜마비앤에이치(주)푸디팜사업부분의 ‘글램디 컷 씨엘에이(CLA)’ (식품 분류 : 건강기능식품) 제품이 기능 성분 함량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1년 9월 1일인 제품에 한해서이다.

 

검사기관인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부적합 사유는 cis-9 및 trans-11 공액리놀레산과 trans-10 및 cis-12 공액리놀레산의 함량이 기준 규격 90%인데 해당제품 검사결과 77%로 나와 기준미달로 부적합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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