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대전지방청은 관내 주류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충북 오송 소재)에서 민원설명회 및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번 행사는 관내 수제 맥주제조업체의 식품안전과 품질관리 의식 향상을 도모하고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맥주의 표시기준 적용 △주류제조업체의 식품위생법에 따른 처분사례 △맥주제조업체의 소규모 HACCP 적용 △업체 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사항 수렴 등이다.
대전식약청은 앞으로도 업체의 자체적인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 HACCP 적용을 돕는 한편, 주류 식품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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