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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파프리카” 중국 수출 12년 만에 검역협상 타결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11/14 [17:24]
2007년 수입허용 요청 이후 12년 걸려

국산 “파프리카” 중국 수출 12년 만에 검역협상 타결

2007년 수입허용 요청 이후 12년 걸려

식약일보 | 입력 : 2019/11/14 [17:2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3일에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과 Wang Lingjun(王令浚, 왕링쥔) 중국 해관총서 부서장(차관급)이 󰡒한국산 파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검사 및 검역요건󰡓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이하 검역본부)는 그간 중국 측과 오랜 검역협상을 추진해 왔으며, 12년간의 협의 끝에 검역요건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국산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07년에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파프리카 수입허용을 요청한 이래, 검역 당국 간 협의, 장․차관급 양자 면담 시행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꾸준히 추진한 끝에 거둔 성과이다.

 

특히, 올해에는 농식품부장관 명의 친서와 주중한국대사 명의 서한을 중국 측에 보(‘19.7월)내는 등 검역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번 Wang Lingjun 부서장의 방한(訪韓) 계기에 검역요건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번 합의한 검역요건에 따라 국산 파프리카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측 수출선과장 등록, 중국 측의 최종 승인 및 한․중 검역관 합동 수출 검역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농식품부(검역본부)는 이른 시일 내에 국산 파프리카를 수출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 체결 전,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 검역요령(검역본부 고시 제2019-63호)󰡓을 제정·시행(‘19.10.1)하는 등 선제 조치했다.

 

또한, 수출선과장(저온창고, 재배 온실 포함) 등을 중국 측에 통보(19개 수출단지, 226 농가, ’19.10.23) 하고, 중국 검역 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협의 중에서 있다고 밝혔다.

 



국산 파프리카의 대(對)중국 수출 검역요건 타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중국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현재 중국은 일본에 이어 국산 농식품의 제2 수출국이지만, 수년 내 제1 수출국으로 성장 가능한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국내산 파프리카의 대부분이 일본시장을 중심으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중국 진출은 특정 국가에 집중된 수출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한편 시장 다변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양국 간 검역요건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적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우리 농산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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