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기준 초과검출 ‘기타 수산물가공품’ 제품이 회수조치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오대양씨푸드(인천시 중구 소재)가 제조한 ‘다슬기’(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2.0 ㎎/㎏ 이하)를 초과(6.5 ㎎/㎏)하여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6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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