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2일 충남 예산군 충서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삼진농수산에서 제조한 '바다원멸치티백'(식품유형: 수산물가공품)제품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포장재(여과지) 사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0년 7월 20일, 2020년 8월 19일 제품에 한해서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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