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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농수산 “바다원멸치티백” 수입 무신고 “여과지” 사용 강제회수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11/13 [16:43]

삼진농수산 “바다원멸치티백” 수입 무신고 “여과지” 사용 강제회수

식약일보 | 입력 : 2019/11/13 [16:4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2일 충남 예산군 충서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삼진농수산에서 제조한 '바다원멸치티백'(식품유형: 수산물가공품)제품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포장재(여과지) 사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0년 7월 20일, 2020년 8월 19일 제품에 한해서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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