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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조합 채용비리 1,040건 적발, 비리연루자 엄단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11/08 [16:33]
지역조합 채용방식 전환 및 채용단계별 개선대책 추진

정부, 지역조합 채용비리 1,040건 적발, 비리연루자 엄단

지역조합 채용방식 전환 및 채용단계별 개선대책 추진

식약일보 | 입력 : 2019/11/08 [16:33]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산림청은 관계부처 합동(이하 정부)으로 609개 지역조합(농축협 500, 수협 47, 산림조합 62)에 대해 약 4개월 동안(‘19.4.29.~’19.10.11.시간 중) 실시한 채용실태 조사결과와 이에 따른 채용 비리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지역조합의 채용실태는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자체 조사해왔으나, 이번에는 채용 공정성 확립이 청년층의 주요 관심 사항이 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정부주도로 시행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15.1.~’19.4.)의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을 철저히 점검했으며, 중앙회가 1차 실태조사를, 1차 조사결과와 비리 제보 등을 바탕으로 정부가 2차 심층 조사했다.

 

조사과정에서 비리를 제보받기 위해 관련 부처 홈페이지 내에 「채용 비리 신고센터」도 별도로 운영(‘19.4.24.~8.23, 4개월)했다.

 

실태조사 결과 채용 비리 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 기준 위반(단순 실수, 규정 불명확 등) 861건 등 총 1,040건이 적발됐다.

 

이 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등 채용 비리 혐의가 있는 23건(15개 조합)은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156건(110개 조합)은 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 또는 징계ㆍ문책 요구 대상에 포함된 지역조합 현직 임직원은 총 301명으로 중앙회 부문 감사를 통해 최종인원을 확정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아울러, 단순 실수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861건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을 요구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채용 비리연루자 등은 엄중하게 제재하여 향후 채용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조합의 채용 비리 근절방안 마련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조합의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채용방식 대폭 전환, △채용단계별로 종합 개선대책 마련, △채용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채용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조합에서 자체 채용하고 있는 정규직(기능직, 전문직 등)은 모두 중앙회 채용(채용 전문기관 위탁 채용)으로 전환하고, 지역조합 채용 시 자체규정이 아닌 중앙회의「인사규정(모범 안)」 및「계약직 직원 운용규정(모범 안)」이행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채용단계별로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지역조합에서 채용 계획 수립 시 준수할 표준안을 만들고, 지역조합과 중앙회 간 사전협의제를 도입하여 부당채용을 방지한다.

 

부당채용 방지 등을 위해 채용 계획수립 시에 지역조합이 인사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중앙회가 표준안을 마련ㆍ시행하고, 조합의 채용계획도 중앙회와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공고방법·기간 및 서류제출 방법을 구체화하여 채용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지역조합 채용정보가 청년층에게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고 시 채용 전문ㆍ고용노동부ㆍ중앙회 채용 사이트와 자체 홈페이지 중 세 군데 이상에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하는 한편, 직군별(정규직, 계약직 등) 공고 기간을 명확화하여 공고 기간을 임의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채용서류 제출은 직접 제출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이용도 가능하도록 한다.

 

심사에 외부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도록 하여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중앙회 주관으로 외부 심사위원 풀을 구성하여 지역조합의 면접 시에 외부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도록 하며, 조합장이나 임직원의 면접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제척ㆍ회피제도 도입과 함께 심사위원으로부터 청렴서약서 징수도 의무화한다.

 

또한, 서류 및 면접 시 전형방법과 배점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베풀지 못하도록 한다.

 

채용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채용 전체과정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점수집계 오류방지 및 투명성을 확보한다.

 

지역조합은 합격자 발표 이전에 채용과정 및 결과에 대해 중앙회의 점검을 받도록 하고, 신규 채용자의 정보도 중앙회의 검토·승인 후 인력관리시스템에 최종등록이 가능하게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채용 실태조사를 정례화하여 일회성 적발, 사후처벌의 한계를 극복한다.

 

중앙회 정기감사 시 인사ㆍ채용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개선하고, 채용 비리 취약조합을 선정하여 특별조사를 상시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채용 비리 신고센터를 상시운영하고, 내부 고발자(제보자)에 대해서는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인사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친인척 등에 대한 특혜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시 비리를 방지한다.

 

조합장ㆍ임원 등의 자녀 정보를 수집ㆍ점검하고, 계약직 직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전산 등록하도록 하는 등 인사관리 정보의 임의적 조작을 방지한다.

 

채용 비리 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온정적 제재 관행을 근절한다.

 

채용 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채용 비리자에 대한 징계감경을 금지하며, 일정 기간 승진(포상)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 임용을 제한한다.

 

채용 비리에 따른 수사 의뢰 시 인사ㆍ감사 등의 업무에서 배제하고, 기소 등 수사결과에 따라 신분상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징계대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조치한다.

 

부정합격자를 퇴출하고, 피해자를 구제하여 채용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부정합격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향후 일정 기간 응시자격도 제한하는 한편, 피해자를 구제할 근거조항과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고, 이번 채용조사에서 비리 등으로 피해를 본 지원자가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구제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채용 비리 조사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회가 자체조사 등을 통해 지역조합 채용 관련 비리 적발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채용 비리가 남아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지역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정착에 도움을 주고, 취업을 위해 피땀 흘리며 노력하는 청년들이 희망을 품도록 이번에 마련한 채용 비리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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