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0월 31일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에 있는 오천농협 액젓 가공공장에서 제조한 조개젓(식품유형 : 젓갈류) 2개 제품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2개 제품 모두 유통기한은 2019년 11월 27일이다. 회수등급은 1등급 식품 분류 가공식품으로 분류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저작권자 ⓒ 식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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