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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돌식품 “미미네 밀떡”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10/16 [18:15]

산돌식품 “미미네 밀떡”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

식약일보 | 입력 : 2019/10/16 [18:1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5일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설악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산돌식품에서 제조한 '미미네 밀떡'(식품유형: 떡류)제품이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0년 9월 28일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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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0 2019/10/21 [13:11] 수정 | 삭제
  • 공장이 제대로 되었는지??...................... 단속은 제대로 하는지 궁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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