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5일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설악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산돌식품에서 제조한 '미미네 밀떡'(식품유형: 떡류)제품이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0년 9월 28일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저작권자 ⓒ 식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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