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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둔갑에 농약 검출 11곳 적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10/10 [18:12]
경기도 특사경, 친환경 인증 위반업체 11곳 적발

일반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둔갑에 농약 검출 11곳 적발

경기도 특사경, 친환경 인증 위반업체 11곳 적발

식약일보 | 입력 : 2019/10/10 [18:12]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산물에 친환경 인증표시나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오인하기 쉬운 광고를 해 친환경농어업법을 위반한 생산 농가와 판매점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7월 26일부터 9월 26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농가, 재포장 취급자와 유통판매업소 등 216개소를 수사하고, 포도·애호박 등 41개 제품에 프로사이미돈 등 잔류농약 314종을 검사한 결과 위법행위 11개소를 적발하고 1개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미인증품에 인증표시 또는 광고(9개소) △미인증 취급자가 친환경 농산물 재포장(1개소) △인증제품과 미인증제품을 동일장소에서 혼합 작업(1개소) 등이다.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요 위법행위 사례를 보면, 가평군의 A 씨는 지난 2018년 8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됐음에도 불구, 본인이 생산하는 포도 40박스(5㎏)에 19년 9월까지로 친환경 인증표시(무농약)를 부착해 지역 전통 먹을거리 매장에서 판매했다. 더욱이 A씨가 판매한 포도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잔류농약이(‘이미녹타딘’ 0.0343㎎/㎏) 검출됐다.

 

B 씨는 김포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상추, 오이, 풋고추 등을 생산하면서, 친환경 인증품목이 아닌 ‘고추씨’에도 친환경 인증표시(무농약)를 부착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C 마트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바나나를 판매하면서 제품 상단에 친환경 인증(유기농) 표시·광고판을 부착,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하다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특사경은 추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 인증 스티커, 상자 300여 매를 폐기토록 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해치는 일부 때문에 성실히 규칙을 지키는 다수의 농민과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선량한 농민을 기만하고, 친환경 인증 시스템의 신뢰를 저해한 자들을 관련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부정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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