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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출산·분만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10/08 [17:56]
출산·분만 국가책임제 시행 시 훨씬 높은 출산율 제고 효과 기대

저출산 대책 “출산·분만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출산·분만 국가책임제 시행 시 훨씬 높은 출산율 제고 효과 기대

식약일보 | 입력 : 2019/10/08 [17:56]

보건의료인이 출산·분만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산모ㆍ신생아 사망 등에 대해서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분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국정감사에서 출산·분만 상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하면 의료인의 무과실을 전제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선진국들보다 제도개선 여지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위로금 지급을 최대 3억 원까지 지급하는 보상적 복지제도로 바꾸고, 전액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저출산 대책 “출산·분만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분만 과정의 산모나 신생아 사망은 주변 일본이나 대만보다도 훨씬 높다고 강조하면서 합계 출산율이 0.98(2018)로 출생아 수가 30만 이하로 떨어질 때 심각한 저출산 재난이 닥쳐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 의원은 우리 사회 저출산 위기의 대책으로서 일본과 대만 같은 출산·분만 의료사고 보상(복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저출산 대책으로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금액을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상향하고,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산율 제고의 기대효과가 예상되는 “출산·분만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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