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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식품 제조 “흑임자가루” 쇳가루 기준치 초과 검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10/08 [16:59]

고전식품 제조 “흑임자가루” 쇳가루 기준치 초과 검출

식약일보 | 입력 : 2019/10/08 [16:59]

국내 제조 기타가공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4일 경기도 파주시 운정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고전식품에서 제조한 '흑임자가루'(식품유형: 기타가공품)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0년 3월 5일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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