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 기타가공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4일 경기도 파주시 운정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고전식품에서 제조한 '흑임자가루'(식품유형: 기타가공품)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0년 3월 5일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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