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화장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이 적발돼 구매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9월 30일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인 여성건강 관련 제품 중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중에서 서울 강남구에 ㈜두잇셀코리아가 판매자로 온라인에서 화장품 “셀비쥬”를 판매하는 광고에서 위반내용을 보면 “#재생펩타이드 #세포활성화 #항염” 등 태그달아 화장품 판매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담당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56개소에 대해서는 담당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더라도 화장품은 ‘인체(줄기) 세포‧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면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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