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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셀비쥬”…줄기세포 전무 “주의”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10/02 [16:48]

화장품 “셀비쥬”…줄기세포 전무 “주의”

식약일보 | 입력 : 2019/10/02 [16:48]

줄기세포 화장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이 적발돼 구매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9월 30일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인 여성건강 관련 제품 중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중에서 서울 강남구에 ㈜두잇셀코리아가 판매자로 온라인에서 화장품 “셀비쥬”를 판매하는 광고에서 위반내용을 보면 “#재생펩타이드 #세포활성화 #항염” 등 태그달아 화장품 판매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줄기세포 관련 광고내용을 확인해보면 “‘줄기세포 화장품’ 등으로 표방하여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세포 성장’, ‘세포 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한 것은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담당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56개소에 대해서는 담당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더라도 화장품은 ‘인체(줄기) 세포‧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면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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