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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매스틱 분말 사용 13개 업체 16개 제품 회수조치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9/20 [16:40]

사용금지 매스틱 분말 사용 13개 업체 16개 제품 회수조치

식약일보 | 입력 : 2019/09/20 [16:40]

식품사용불가 ‘매스틱 분말’ 제품이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매스틱을 사용한 13개 업체의 16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매스틱(학명 Pistacia lentiscus L.)은 그리스에서 자생하는 옻나무과 작물로 매스틱 나무의 수액으로 만들어진 천연수지(검)이며, 이를 분쇄한 제품은 식품원료로 사용 불가다.

 

회수대상은 그리스와 미국에서 매스틱 분말 제품을 수입·판매한 3개 업체의 4개 제품과 수입된 매스틱 원료로 국내에서 제조·판매한 10개 업체의 12개 제품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리미엄 매스틱(기타가공품) 수입업체 ㈜더원비앤에프(경기도 광주시) 유통기한은 2021년 3월 24일 △키오스 검 매스틱(기타천연첨가물) 수입업체는 (주)매스틱코리아(경기도 고양시) 유통기한은 2019년 10월 1일, 2020년 9월 1일, 2021년 1월 1일, 2021년 11월 1일 등 4가지 제품이다. △마스틱 파우더(기타천연첨가물/혼합제제) 수입업체는 (주)매스틱코리아(경기도 고양시) 유통기한 2019년 12월 1일, 2020년 2월 1일, 2020년 10월 1일, 2021년 3월 1일 등 네가지 제품이다. △프리미엄 매스틱(기타가공품) 수입업체는 주진상사(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한 2020년 3월 22일, 2020년 5월 14일, 2021년 3월 24일 등 3가지 제품이다.

 

△매스틱(기타가공품) 제조업체는 ㈜힐링(경기도 광주시) 유통기한 2020년 12월 10일, 2021년 1월 9일, 2021년 2월 24일, 2021년 3월 11일, 2021년 4월 2일, 2021년 5월 13일, 2021년 6월 12일, 2021년 7월 23일 등 8가지 제품이다. △매스틱 비타정(캔디류) 제조업체는 주식회사 더존피에이치씨(경기도 평택시) 유통전문판매업체는 삼성제약헬스케어 주식회사(서울시 강남구) 유통기한 2021년 7월 21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매스틱플러스 멀티 뉴트리션 쉐이크(기타가공품) 제조업체는 ㈜남양F&B(충청북도 음성군) 유통기한 2019년 9월 25일이다. △매스틱 1000(기타가공품) 제조업체는 ㈜비타민마을 제1공장(경기도 포천시) 유통전문판매업체는 ㈜비타민마을(경기도 포천시) 유통기한은 2021년 7월 21일이다.

 



△네이처드림 매스틱분말스틱(기타가공품) 제조업체는 ㈜허브큐어(경기도 포천시) 유통전문판매업체는 ㈜네이처드림(서울시 마포구) 유통기한은 2021년 6월 10일이다. △아임더닥터 매스틱분말스틱(기타가공품) 제조업체는 ㈜허브큐어(경기도 포천시) 유통전문판매업체는 하이알로에(경기도 고양시) 유통기한은 2021년 7월 3일이다. △매스틱환(기타가공품) 제조업체는 건강플러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한은 2021년 6월 24일이다. △와일드망고환(기타가공품) 제조업체는 주식회사 신영허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한은 2021년 7월 17일이다. △구기자환(기타가공품) 제조업체는 주식회사 신영허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한은 2021년 8월 29일이다.

 



△헬시밸런스+(기타가공품) 제조업체는 (주)가화에프앤씨(충청북도 진천군), 유통전문판매업체 카이스트제1호연구소 기업엠피위즈(주)(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한은 2021년 8월 13일이다. △프리미엄 매스틱(기타가공품) 소분업체는 엠디에프앤팩킹(경기도 양주시), 수입원은 ㈜더원비앤에프(경기도 광주시), 유통전문판매원은 헬씨해빗(경기도 의정부시) 유통기한은 2021년 3월 24일이다. △엠피 내츄럴 슬림(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조업체는 ㈜남양F&B(충북 음성군) 유통기한은 2019년 9월 25일 등이다.

 

다만, 식약처에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은 매스틱 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1,050mg/1일 섭취량)’과 매스틱을 추출, 증류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한 식품첨가물(천연착향료)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식품’은 회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식약처는 회수대상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이트를 차단하여 관련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하고,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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