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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해역 출·입항 신고 항·포구 15개소→51개소 확대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9/17 [17:48]
어업인 불편 해소 기대

특정해역 출·입항 신고 항·포구 15개소→51개소 확대

어업인 불편 해소 기대

식약일보 | 입력 : 2019/09/17 [17:48]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특정해역 출‧입항을 신고할 수 있는 항‧포구를 확대 지정하는 내용으로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하고, 16일(월) 고시했다.

 

특정해역이란 국방상의 경비 및 어선 안전조업 등을 목적으로 어로한계선 이남의 일정수역을 지정하여 업종별로 조업기간과 조업수역을 엄격히 관리하는 수역을 말한다.

 

동해와 서해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지정된 출‧입항 신고기관(해경 파출소)에 출어등록 및 출‧입항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특정해역을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출어등록 및 출‧입항 신고 시마다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7월 개최된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에서 이에 대해 논의한 뒤, 확대범위 등을 검토하여 8월 해양수산부에 최종 의견을 제출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불편 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해 해당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를 기존 15개소에서 51개소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어업안전조업규정’을 개정했다.

 

특히, 남해에는 그간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녹동항, 사천항, 통영항 등 12개 항‧포구가 새롭게 지정되어 남해에서 주로 조업하는 어선들도 편리하게 출어등록 및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와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등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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