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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의소 시범사업 대상지역 5개소 선정,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9/09 [17:49]
홍성군(충남), 김제시(전북), 의령군(경남), 속초시, 양양군(강원)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대상지역 5개소 선정, 맞춤형 컨설팅 지원

홍성군(충남), 김제시(전북), 의령군(경남), 속초시, 양양군(강원)

식약일보 | 입력 : 2019/09/09 [17:4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대상지역 5개소를 신규로 선정하여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위한 맞춤형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농업회의소는 농정의 지방화 및 분권화가 진전되면서 기존 개별 농업기구ㆍ단체만으로는 농업ㆍ농촌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ㆍ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장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2018년까지 광역지역 2개소(충청남도, 제주도), 시ㆍ군지역 26개소(평창군, 봉화군, 거창군 등)를 선정하여 농업회의소 설립과 운영을 위한 교육ㆍ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봉화군ㆍ평창군ㆍ거창군 등 15개 시ㆍ군은 자체 조례에 따라 농업회의소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으며, 제주도, 평택시, 의성군 등 13개 시ㆍ군은 설립을 준비 중에 있다.

 

          ↑평창군 농업회의소 농정 참여 시스템

 

올해 신규로 선정한 시범사업 대상지역인 5개 시ㆍ군(홍성군, 김제시, 의령군, 속초시, 양양군)에 대해서도 조기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회의소 설립 준비, 사업 발굴 및 향후 운영 방안 등 전반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실시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업회의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법제화를 위해 국회ㆍ농업인ㆍ단체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농업회의소가 안정적으로 설립ㆍ운영될 수 있도록 상담(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3개 법안(2016.8월 김현권 의원, 2019.1월 손금주 의원 등)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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