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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안 전역, 고수온 특보 해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8/30 [17:54]
피해 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신속한 복구 지원 추진

국내 연안 전역, 고수온 특보 해제

피해 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신속한 복구 지원 추진

식약일보 | 입력 : 2019/08/30 [17:54]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나라 연안의 수온이 내려감에 따라 8월 29일 오후 2시부로 충남 천수만과 전남 함평만의 고수온주의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전해역의 고수온 특보가 해제됐다.

 

충남 천수만과 전남 함평만 해역은 지난 27일 동해 남부와 남해 동부 연안의 주의보가 해제된 후에도 고수온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었으나, 수온이 점차 내려가 충남 천수만 26.0~27.6℃, 전남 함평만 26.7℃(8.29. 12시 기준) 등을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에도 수온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이어서 고수온주의보를 해제됐다.

 

올해 고수온주의보 지속기간은 총 22일(8.8~8.29)이며, 고수온경보도 발령되지 않는 등 지난해(7.24~9.4, 43일간 유지)에 비해 지속기간도 짧고 발생정도도 크게 완화됐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난해 피해집중 해역에 수온관측 지점을 확충했으며 어업인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수온 속보를 지속 제공하는 한편, 지자체와 연계하여 어업인 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현장지도했다.

 

한편, 금년도 고수온에 따른 어류 등 양식생물의 피해신고는 23어가에서 총 5.8억원*, 53만 마리 규모(8.28일 18시 기준)로 접수되었으며, 폐사 원인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피해신고는 해역별로 고수온 특보가 해제된 후 10일 간 추가로 가능하다.

 

양식생물의 피해원인이 고수온으로 인정될 경우, 양식어업 재해보험 미가입 어가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어가 당 최대 5천만 원 한도의 재해복구비와 어업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이 지원된다. 재해보험 가입어가는 현장조사와 손해액 평가를 통해 보험금 산정 후, 통상 피해액의 80~90% 수준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올해는 고수온의 지속기간이 짧고, 민간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피해예방 활동이 이루어져 피해가 예년에 비해 적은 규모로 발생했다“라며, “피해 어가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지자체의 복구계획 수립 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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