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가공품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 기준치 초과로 회수조치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22일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로에 있는 식품소분업소인 팜스로드에서 소분한 '보리새싹가루'(식품유형: 기타가공품)제품이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1년 8월 1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검사기관 광주청 유해물질분석과에 따르면 이 제품의 경우 금속성이물 10mg/kg미만 기준인데 반해 65.5mg/kg이 나와 부적합 판정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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