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장애인 활동지원 기존 수급자 월평균 지원시간 증가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8/21 [17:45]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0일, 장애인 삶의 변화

장애인 활동지원 기존 수급자 월평균 지원시간 증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0일, 장애인 삶의 변화

식약일보 | 입력 : 2019/08/21 [17:4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행된 지 50일이 지난 시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그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 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의 성과들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평가도구로서 신청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됨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원 시간과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기존 수급자 중 수급자격 갱신기간(3년)이 도래하여 종합조사를 실시한 1,221명의 급여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 중 79.8%(974명)가 급여량이 증가하고, 19.2%(235명)는 급여량이 유지되며, 1.0%(12명)는 급여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지원시간은 104.5→125.2시간으로 20.7시간 증가했고 이러한 평균 급여량 증가는 모든 장애유형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새로운 평가도구 도입으로 인해 기존 수급자가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일부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기존의 급여량을 계속 유지한다.

 

기존에 서비스 신청이 제한되었던 경증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합조사를 통해서 일상생활지원 필요도가 인정되어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 사례도 나타났다.

 

한편, 종전에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장애등급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장애등급이 하락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등으로 인해 신청을 꺼려했던 일부 중증장애인도 이번에 처음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게 된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연금공단의 전담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등)이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상세한 종합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활동지원 외에도 장애정도 상향조정, 신청가능한 서비스 등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자체로 안내·연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정책효과를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장애인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9월중에 구성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한 실적도 확인됐다.

 

먼저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 등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여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다.

 

7월 한 달 간 1,085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1만4686건의 서비스를 선별·안내하여 5,100건의 서비스 신청을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전체 서비스 신청(7,663건)이 전년 동월 대비 24.6% 증가했다.

 

기존에 장애인연금에만 적용되던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활동지원, 장애수당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서비스 수급권을 한층 강화했다.

 

현재 해당 서비스 신청인의 10.8%가 이력관리를 신청하였으며, 특히 장애아동수당은 신청인의 4명 중 1명이 수급탈락 시에도 정기적으로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고용·보건서비스 및 각종 요금감면에 대한 전자적 의뢰·통합신청 체계가 작동함에 따라 과거 공문이나 유선전화 등을 통한 의뢰방식에 비해 서비스 연계가 원활해진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상담 시에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의 전문인력이 동행하도록 한 결과,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높은 충실한 상담을 통해 보다 두터운 보호로 연결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사례관리를 위해 각 시군구별로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 중이다.

 

이를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일반적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을 보완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전문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달체계 개편에 대해 전라북도 순창군의 문효녀 맞춤형 복지계장은 “이전에는 상담이나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장애인에게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관련 지침이나 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일일이 찾아서 안내해 왔는데, 이번에 개편된 시스템에서 새롭게 도입된 ‘장애인 맞춤형 상담 시뮬레이션’을 통해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조회하고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자격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상담이 더욱 편리해지고 시스템 활용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는 복지대상자(사람)를 중심에 두고 관련정보를 연계·통합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22년 개통)을 장애인 서비스 분야에 조기에 구축하여 공급자 중심의 지원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최초의 종합대책을 지난 2018년 9월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소위 ‘복지절벽’에 있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이 집에만 있지 않고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단순한 돌봄을 넘어서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공격적 행동이 완화되고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큰 변화가 나타났고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가 활발해졌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주간활동서비스는 올해 2,500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대상자를 1만 7000명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과후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청소년기에 적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과후활동 서비스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학교와 주간활동 제공기관, 복지관 등 인근 장소에서 발달장애 학생이 성장수준에 부합하고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발달장애학생들에게 월 44시간의 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여 취미·여가, 직업탐구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8월 21일(수)부터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9월 2일(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6월에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기존의 2개소 외에 4개소가 추가로 지정되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료 협진과 행동치료가 인근지역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공공신탁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보유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를 통해서 발달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의료·복지·문화·체육 등의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2018년 수립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69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2018년 9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월 25만 원으로 올리고, 2019년 4월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30만 원으로 확대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을 ‘1~2급 장애인’에서 ‘중증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기존 1~2급 이용자 포함)’로 확대하고, 법정대수도 이용대상 200인당 1대에서 150인당 1대로 확대했다.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건립을 지속 추진 중이며(‘19년까지 5개소),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19년까지 6개소) 및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19년까지 28개소) 확충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장애등급제 폐지 관계부처 시행준비단장)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0일 만에 실제 장애인의 삶에서 의미 있는 변화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통해 장애계와 소통하면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효과가 더욱 확산되어 모든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위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오영일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