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소시지 제품이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육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선농생활(경기도 이천시 소재)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복합조미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뽀득이 소시지·꼬마윈너·씨알윈너” 등 3가지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를 살펴보면 “뽀득이 소시지·꼬마윈너” 등은 2019년 8월 1일이며, “씨알윈너”제품의 경우는 2019년 8월 1일과 8월 2일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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