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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농생활 소시지 “뽀득이·꼬마윈너·씨알윈너” 등 3가지 제품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8/09 [17:24]

선농생활 소시지 “뽀득이·꼬마윈너·씨알윈너” 등 3가지 제품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식약일보 | 입력 : 2019/08/09 [17:24]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소시지 제품이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육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선농생활(경기도 이천시 소재)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복합조미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뽀득이 소시지·꼬마윈너·씨알윈너” 등 3가지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를 살펴보면 “뽀득이 소시지·꼬마윈너” 등은 2019년 8월 1일이며, “씨알윈너”제품의 경우는 2019년 8월 1일과 8월 2일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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