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치즈·우유·발효유 등 축산물 기획점검 결과
여름철 치즈·우유·발효유 등 대장균군·대장균 기준초과 9개 제품 적발여름철 치즈·우유·발효유 등 축산물 기획점검 결과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제조한 치즈, 우유, 발효유 등 총 1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대장균군·대장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맞아 우리 국민 누구나 즐겨 먹는 우유, 치즈, 발효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목장형 유가공업체 총 99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다.
수거·검사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발효유류(85건) △자연 치즈(47건) △우유(10건) △산양유(4건) 등 총 146건을 대상으로 벌였다.
점검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는 없었으며, 수거·검사 결과 △발효유류(7건) △자연 치즈(2건) 등 9개 제품이 대장균군·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나,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부적합 유가공업체 9곳 참고로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하고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목장형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교육하는 한편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거나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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