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영업 무신고 냉면 육수 만들어 팔다 덜미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7/18 [18:05]
경기도, 여름철 인기 식품 판매 식당, 제조업소 50개소 수사

영업 무신고 냉면 육수 만들어 팔다 덜미

경기도, 여름철 인기 식품 판매 식당, 제조업소 50개소 수사

식약일보 | 입력 : 2019/07/18 [18:05]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콩국수를 판매하거나 1년 6개월이나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냉면 육수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양심 불량 식품제조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성시에 있는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 인기 식품을 판매하는 식당이나 제조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6개소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영업허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1건 △보존·유통 위반 1건 △품질검사 위반 1건이다. 특사경은 적발된 6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시흥시 소재 A 업체는 담당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콩국수 등을 판매했으며, 또 다른 시흥시 소재 B 업체와 안성시 소재 C 업체는 영업장이 아닌 창고나 천막구조 가설건축물에 냉면 육수 원재료와 냉면 육수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콩국수 식당인 안성시 D 업체는 반찬으로 제공하는 김치 원료로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안산시 소재 E 업체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식육을 임의로 냉동고에 보관하여 팔다가 적발됐고, 광명시 소재 F 업체는 냉면 육수의 원료인 소스류를 생산하면서 6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1년 6개월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 기간 냉면 육수, 냉 메밀 육수, 콩 국물 등 여름철 상하기 쉬운 9개 유형 17개 제품을 수거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장균, 식중독균 등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부정·불량업소가 활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면서 “도민 건강을 해치는 식품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수사를 통하여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