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aT, 시설·장치설치 등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직거래 판로 확대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대상자를 7월 26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직거래장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 및 단체는 정기적으로 고정된 장소에서 개설하는 ‘정례 직거래장터’와 명절·김장철 등을 대비하여 연속 3일 이상 개장하는 ‘테마형 직거래장터’ 중 해당하는 유형으로 신청하면 된다. 직거래장터 사업자로 선정되면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및 장치 설치비용, 홍보·마케팅 및 교육·교류비를 최대 5천만 원까지(보조율 70%)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와 직거래종합정보시스템 바로정보 사이트(www.baroinfo.com) 공지사항에 게시돼 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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