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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사야코리아 수입 “가쯔오분말” 벤조피린 기준치 2배 이상 초과 검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7/17 [16:38]

마루사야코리아 수입 “가쯔오분말” 벤조피린 기준치 2배 이상 초과 검출

식약일보 | 입력 : 2019/07/17 [16:3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6일 충청북도 충주시 앙암로에 있는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인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가 수입한 '가쯔오분말(DRIED BONITO(KATSUO POWDER)) (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치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1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검사기관인 대전청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경우 벤조피렌 24.7(기준치 10.0 이하)이 나와 회수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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