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 의경)가 16일 아일랜드産 ‘기네스 드래프트(유형: 맥주)’ 제품에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사항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기네스 드래프트 330mL 유리병 제품으로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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