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5일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식품소분업소인 보미 F&C에서 소분한 ‘새싹보리 분말’(식품유형: 기타가공품) 제품이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21년 6월 1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분말 검사기관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하면 해당 제품의 경우 쇳가루가 기준치에 2.8배에 달하는 28.0mg/kg (기준규격 10.0mg/kg 미만)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수중 기자
<저작권자 ⓒ 식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