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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 전 운영규정·정관 등 법적 근거 마련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7/09 [17:3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 전 운영규정·정관 등 법적 근거 마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식약일보 | 입력 : 2019/07/09 [17:36]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중앙자활센터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올해 1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이사회, 회계 등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12조)된다.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 정보전산망을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하여 구축·운영(안 제26조의8)된다.

 

보건복지부 방석배 자립지원과장은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중앙과 광역·지역 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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