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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7/09 [17:31]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이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시 자격 상실 시기 등 세부사항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이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시 자격 상실 시기 등 세부사항 규정

식약일보 | 입력 : 2019/07/09 [17:3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내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이 7월 16 시행 예정됨에 따라,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이 가입제외를 신청한 경우 자격 상실 시기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가 가입제외 신청 시 자격 상실 시기 규정된다. (안 제76조의 2 제2항 제2호 다목)

 

지역가입자가 가입제외를 신청한 날 그 자격을 상실된다.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본인 전액 부담한다. (안 별표 2 제6호 다목 신설)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공단 부담금 미지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의 요양급여비용은 100분의 100으로 적용된다. (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 윤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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