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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ASF 방역 추진계획·방역상 보완사항 등 논의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7/08 [17:49]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계부처 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하반기 ASF 방역 추진계획·방역상 보완사항 등 논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계부처 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식약일보 | 입력 : 2019/07/08 [17:4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방역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4일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부처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하반기 ASF 방역 추진계획과 방역 상 보완사항 등을 논의했다.

 

2019년 하반기에도 국내 방역 및 국경검역은 현행대로 지속 추진하면서, ’농가 단위 예방조치’를 강화하여 현장의 방역준비태세를 확립하고, 농가 책임성을 높인다.

 

하반기 ASF 방역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식품부는 전국 양돈 농가 4,900호를 대상으로 8.10까지 혈청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특별관리지역 14개 시군 624개 농가와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257호), 방목농장(35호), 밀집 사육단지(617호)에 대한 혈청검사를 완료하여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다.

 

혈청검사 대상을 전국 모든 양돈 농가로 확대함으로써 국내 ASF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모든 양돈 농가에 대해 주 1회 현장점검과 전화 예찰을 지속 시행하고, 취약지역인 특별관리지역과 잔반급여 농가는 주 2회 현장점검을 하여 농가 방역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농가별로 자가 점검표를 배부하고, 점검결과를 주 1회 이상 지자체에 제출함으로써 농가 스스로 방역 조치를 이행하도록 한다.

 

또한, 전체 양돈 농가(6,300호)를 대상으로 월 1회 방문교육을 하고, 양돈조합 회원(2천 8백여 명)과 한돈협회 회원(4천여 명)은 농축협과 한돈협회에서 수시방문교육, 월례교육 등도 이루어진다.

 

남은 음식물 자가급여가 7월 중순쯤 금지될 예정임에 따라 대상 농가 지원계획과 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남은음식물 자가급여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해당 방안을 발표하고, 농가 지원에 필요한 신청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외국인 교육과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를 위한 홍보도 지속 시행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현지 취업교육기관(16개국)과 중소기업중앙회, 농·수협 등 국내 업종별 교육기관을 통해 ASF 교육을 지속한다.

 

또한, 발생국 공항 전광판 등을 활용해 한국 방문 시 불법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적발한 불법 축산물 판매업소 37건에 대한 공급망 수사도 신속히 할 계획이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와 같은 국제행사에 대한 검역·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경검역 취약요소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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